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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대한 증거(실체적 진실) 2007/11/28

인증원 2008. 3. 19. 16:50

상해에 대한 증거(실체적 진실) 2007/11/28

조언부탁드립니다. wrote...
: 외국 출장중 동료와 취중 사소한 시비가 있었읍니다.그사람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다른 동료들과 헤어지고 둘이서 2차가는길에 제게 시비를 걸어 시비가 붙었는데 그사람이 달려들길레 저는 방어적으로 그사람을 밀치고 위에서 그사람을 못움직이게 잡고 외국인 택시기사에게 대신 말려 달라고 하고 저는 그자리를 뜰려고 저만치 가는데 다시 저에게 와서는 저를 폭행하였읍니다.그래서 다시 밀쳤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바로 인사불성이 되었읍니다. 다음날 그사람은 어제 무슨일이 있었냐며 물어보길래 필름이 끊어졌구나 생각하고 둘다 잘한것이 없고 회사에 알려지면 둘다 좋지않으니 없었던것으로 하자며 화해를 했읍니다.그런데 그사람은 돌아와서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며 진찰한 결과 광대뼈 함몰이라며 전치6주가 나왔다고 수술을하고 지금 입원중입니다. 그사람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있읍니다. 사건 다음날 저에게 기억이 안난다고 한것은 저를 떠보기 위한것이라고 하고 그날일은 생각이 다 난다며 자기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달리는 택시안에서 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도 하지않고 말입니다.그날 그사람이 술이 취한 사실을 본 사람은 많읍니다. 그러나 그이후 두사람사이의 실랑이를 본사람은 외국인 택시기사 뿐입니다. 만약 형사고발을 해온다면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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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외국출장중에 동료과 취중 다툼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광대뼈 함몰골절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귀하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군요.

당시 정황을 외국 택시기사 외에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질문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와 상대방이 다툼 장소가 외국이라는 점과 증인이라는 점이 없다는 점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인사불성(필림이 끊어짐)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상대방이 광대뼈 함몰골절을 당하였다면 분명 주먹 등으로 가격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귀하가 가해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가해를 하였을 것인데, 귀하와 상대방이 그 당시 같이 있었다면(즉, 따로 행동한 시간이 없었다면) 귀하 외에 상대방을 가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고, 귀하의 진술이 진실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술이 덜 취한 상태라면 그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고, 상대방이 광대뼈 함몰골절이라는 점이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이므로 이점을 밝혀내려 하겠지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는 수사기관의 몫이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