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남편과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수금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 2004년부터 목조주택 자재 아이템으로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방에 있는 업자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동생을 통해서 지방에 영업점을 열게 하여 거래를 했습니다. : : 그런데, 몇 군데 업체가 물건을 가져가고는 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법무사에 알아보니 문방구 어음에 강제집행인락 공증을 하면 나중에 돈 받기가 쉽다고 하길래, 시동생을 시켜서 몇 개 업체에게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 :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시동생은 중국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여 거래장부와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정된 서류를 보니, 어음에 수취인란에 시동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 : 현재 시동생은 중국에 거주중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희들인데 시동생이 와서 돈을 받기 위해 소송 같은 것을 오래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천상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 : 주변 사람들 중에는 어음은 배서하면 소지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공증한 어음도 그렇게 하는 것인 가능한지요 ? : : 부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시동생 명의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는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시동생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군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는 증서 상의 양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로서 채무자가 그 지급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양도 양수 할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시동생의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으로 집행문(해당 공증사무실)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도 양수 절차 필요없이 시동생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공정증서는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가 진실된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하여야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더 불편할 수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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