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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2007/11/28

인증원 2008. 3. 19. 17:06

강제집행 2007/11/28

드wrote...
: 소액재판에서 승소후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
: 회사 대표이사 인대 회사 상대로 압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이사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페업 해서
: 없어져서 못 준다고 하면 누구 한테 받아야 하는건지요
:
: 압유 종유에는 무었이 있는지요
: 기간 정해 노고 그때까지 안주면 강재로 받아 낼수있는지..
: 만약 재판에 또다시 항소를 한다면 또 기다려야 하는지요 ?
: 확실하게 받아 낼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셔요 ^^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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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판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법인(주식회사 등)인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법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였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사무실에 유체동산(컴퓨터, 에어콘, 난방기, 기타 돈 될만한 물건 모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의 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그 잔고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 예와 상관없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 명의의 재산(돈되는 것 모두)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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