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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확인 2007/11/29

인증원 2008. 3. 20. 11:22

신분증확인 2007/11/29

변wrote...
: 우선 저희같은 서민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담배와 복권을 팔고있는 소상인입니다.
: 약 4년전에 장발의 건장한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 150만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어, 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며, 손님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신분증확인을 하면서 담배를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어제, 일전에 분명히 신분증 확인을 한 사복차림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한참 후에 경찰관과 함께 교복(고2)을 입은 채로 가게에 잡혀 들어와서 여기서 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 그동안 무척이나 신경을 써 왔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
: 경찰분이 계실때, "너 일전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냐?"하니까, 저번에 남의 것을 빌려서 보여준 적이 있다고 그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신분증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판매인이 적발의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당일 다시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의 경우 무죄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
: 그렇게 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지요?
:
: 사실 이런 경우처럼 경찰도 아닌 일반 판매인에게 신분증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적발시 일방적으로 판매인만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법은 정말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
: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점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모양이군요

그 청소년이 귀하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었으나 그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이었기 때문에 귀하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군요.

신분증으로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가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과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분증이 그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귀하는 학생임을 알고도 담배를 판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시 신분증 제시자의 언행, 용모, 복장 등도 상대방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하는 상대방이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그 신분증 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미성년자가 귀하를 사술로서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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