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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인증원 2008. 3. 20. 11:16

건물명도 2007/11/29

오wrote...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구, 월세두 입금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 시골에 보증금 2백에 월 30을 받구 있는데 , 벌써 2달치를 못받구 3달이 다되어 갑니다.
:
: 첨엔 상황이 힘들어 그런가 보다 싶어 이런문제루 전화를 하구 그런일은 한번두 없었구요
:
: 그런데 3달이 다되어 가니 이상하다 싶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
: 답답함에 관리 아저씨께 물어 봤더니 , 벌써 2달치 관리비두 밀려 있다구 했고,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구 합니다.
:
: 11월 18일날 관리인 말씀은 세입자와 마주치게 되어 지금 전화를 해보라구해서 했지만 역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 옷가지들만 챙기구 다시 나간거 같더군요.
:
:
: 이런 와중에 2년전쯤 매매물건을 보고,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
: 세입자와 연락이 되질않는 상황에서 매매가 되질 않는다면
: 정말 더 답답하겠구, 아파트 내부도 보고 사고 싶은 심정의 사람에게두 난감한 심정입니다.
:
: 매매가 성사 되려면 지금 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
:
: 제가 좌물쇠를 봐꿔버리면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200에 월세 30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3회 임료를 연체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에서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할 사안으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해지사유가 됩니다.

보증금으로 미납월세가 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미뤄지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고, 임차인이 진정으로 짐을 두고 집을 나간 것이라면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은 그 후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일정기간내에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매매상황과 월세 연체상황을 알리고,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힐 것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이런 모든 상황을 떠않고 매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매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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