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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2007/11/29

인증원 2008. 3. 20. 11:28

인적사항 2007/11/29

나 wrote...
: 빌려준돈을 받으려고하는데요
:
: 제가알구있는건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뿐이고.
:
: 입금내역증명할것은 있습니다.
:
: 문제는 주소와 주민번호인데..
: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 평일에 일을 하고있어서 법원갈시간도 없구 법률사무소에 대신부탁하려고 문의를했더니만.
:
: 주소를 모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 주소를 어떻게 알아야되죠?? 제전화는 받지도않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지급명령이랑 대여금반환소송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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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대여금청구소송은 사건명(사건의 이름, 예)손해배상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은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절차적인 방법(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우선 채권자가 원하는 돈을 줘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도달되면 2주의 이의기간을 주며, 그 2주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그 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간이한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 점으로 보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이 송달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판사님이 증거를 근거로 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고민하시는 군요.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에 성명, 주민번호는 반드시, 주소, 연락처는 부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데, 귀하는 성명과 연락처와 계좌번호 정도를 알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아무런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차후 사실조회(은행계좌, 휴대폰 통신사 등)신청을 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충하여 추후 보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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