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wrote... : : : 저는 임차인입니다. : : : : 상가 건물 임대차가 3월에 만료 되었었는데..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 :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2개월 전)를 하였습니다. : : 임대인은 제게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 제가 (임차인)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동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해는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동법 제10조 제5항)
그러므로 귀하는 1개월이 더 경과하면 해재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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