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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 전세집이 바뀐 경우 2007/12/01

인증원 2008. 3. 25. 11:07

입주할 전세집이 바뀐 경우 2007/12/01

김wrote...
: 이번년 10월초순경 신축빌라를 보고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 2층에 2세대인데 건물 윤곽은 정확이 나온상태이고 현관문과 다른시설(실내인테리어및유리창)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계단 올라가면서 첫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9천만원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삿날 잔금시간이 늦어서 이삿짐센터에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고 짐좀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두번째 집이라고 이삿짐을 두번째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몇일 살아봤더니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보증금도 못받고 28일날 다시 이사를 나왔습니다.
: 가족세명이 보증금도 없이 방 구한다는게 어디 좋은곳도 없고 또
: 우리 형편을 이해해서 형편 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깔세로 들어갔습니다.
: 신축건물 3층을 보니깐 3층 구조는 똑같고 첫번째 집은 8천5백에 입주 했더군요
: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 애기엄마하고 애기한테는 할말도 못하고 끙끙앓고 있습니다.
: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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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현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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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07년10월5일 서울 000구 00동 00-00 2층 계단 첫번째집 임대차 계약
: 설명:
: 본인은 10월5일 00부동산에 전세를 구하러 갔음.
: 신축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00부동산 사람과 함께 2층을 보았음.
: 계단 첫 번째집은 전세가 9천만원이고 두 번째집(사이로 들어간집)
: 8천5백만원이라고 함.
: 본인이 봐도 계단 첫 번째 집이 크게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부인한테 전화, 근무 끝나고 부동산 사무실와서 함께 집을 보고 첫 번째 집을 계약금 5백만원을 걸고 계약함.
: 현 등기부상에는 A신탁에 지분전부를 이전한 상태이고 건물 입주는
: 본인이 11월15일에 예정을 했다가 20일로 다시 연기해서 입주하기로 수정함.
: 15일후 본인 혼자 건축물 완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결과 보일러 호수를 설치하고 시멘트 바를려고 준비 하는중이였음.
: 입주7일전 이삿짐 배치 문제로 다시 방문해서 첫 번째 집에 장롱 및 냉장고, 책상을 배치 할 장소확인 큰방 작은방 줄자로 크기확인하고 00부동산에 방문, 그당시까지도 아무런 변화없이 그 집으로 이사할줄 알았음.
: 이사 2일전 다시 방문했더니 도배장판까지 다 완료된 상태였음. 그날까지도 2층계단 첫 번째 집으로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는 아무런 대답 없었음.
: 20일 이삿날 파주에서 짐을 싸고 이삿짐센터 직원들한테 00부동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해서 짐 넣고 있어라 말하고 본인은 잔금받고 버스및 지하철 타고 이사할집으로 왔는데 이삿짐은 2층 첫 번째 집이 아닌 두 번째 집에 입주를 시키고 있었음.
: 이삿짐 직원들왈 부동산에서 2층 첫 번째 집이 아니라 사이로 들어가서 두 번째 집이라고 입주시키라고 했음. 본인은 여기 아니라고 첫 번째 집이다 그집으로 이사해라고 말하고 부동산에 가서 이집 아니라고 했더니 안쪽집이 평수가 조금 더 크다고 더 좋은집이라고 설득을 했고 난 2층 첫 번째 집에 입주해야 한다고 부인과 이야기 함.
: 부동산에서 자꾸 201호 계약을 했다고 설득을 하고 난 호수는 모르고 2층 올라가면 첫 번째 집이라고 이야기 함.
: 이삿짐 직원들도 첫 번째 집이 더 크게 보인다고 두 번째집은 작게 보인다고 시인함.
: 부동산 측은 2층 두집 모두 9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음.
: 그날 날씨도 춥고 애기도 추워해서 어쩔수없이 2층 첫 번째 집은 포기하고 두 번째 집에 이삿짐 풀고 잔금 정리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외벽에서 찬바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음.
: 그다음날 작은방에는 덜춥겠다는 생각에 작은 방 짐을 큰방으로 들여보내고 그방에서 잠을 잤지만 외벽에서 찬기운이 강하고 큰방과의 기온차이는 별차이를 못느꼈음.
: 그다음날 소유주의 신랑(실제 자금및 모든업무 총괄)을 만나서 너무 춥다고 이야기 했더니 2층 첫 번째 집이 더 좋은거 같은데 두 번째 집을 계약했냐고 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첫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언지를 줌.
: 그리고 하루에 한번씩 통화하고 토요일날 다시 통화 했더니 전화 받지 않음.
: 부동산에 가서 정중히 너무 춥다고 첫 번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그 집은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우리는 두 번째(현 201호)를 계약 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침.
: 그러면 첫 번째집 주인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가르쳐 줄수없다고 해서 소유주 신랑에게 다시 전화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음.
: 저녁에 부인이 다시 전화했는데 전화내용은 본인(소유주 신랑)은 00부동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부동산에게 이야기하라고 책임전가함.
: 일요일날 12시경에 윗층에 사람 소리가 나서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소유주 신랑이 손님들과 있었음. 전화 왜 안받냐고 했더니 "잠시만 요" 그러고 손님들하고 다른곳으로 이동했음.
: 이틀후 정도에 문자 보냈더니 전화 와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축주및 부동산 업자와 3자 대면하는데 건축주는 안춥게 해줄 의무는 있지만 방 바뀐건 부동산과 이야기 하라고 먼저 일어났고 좋게 해결할려고 부동산측에 보증금과 이사비용만 주면 이사 나가겠다고 하니
: 절대 안된다고 하였음. 그래서 그럼 건축주에게 이야기 해보고 전화 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 말만하고 아무 답변없었음.
: 28일일날 부동산 측에 통고문 내용증명 우편으로 접수하고 보증금 1백만원에 월세 (아직 미정약50-60만원)로 이사한 상태임.
: 28일날 이삿짐센터 직원들도 첫번째집이 더 넓어 보인다고 인정함.
: 그리고 전기 수도 전화는 201호 202호 바뀜(2층 첫번째집이 201호로 되었음.)
: 요약:
: 신축빌라 2층 2가구를 보면 누구나 봐도 첫 번째 집이 계약 안되었으면 그집이 먼저 계약이 되는 집이다. 건축주 및 일요일에 만난 시공사도 그런 이야기 했으며 이삿짐 센터도 2층 첫 번째 집으로 가지 두 번 째 집은 작다고 했다. 00부동산도 첫 번째 집이 더 비싸고 조금더 크다고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집으로 계약서를 씀.
: 처음계약시 첫 번째 집이 전세금 9천만원이라 했고 두 번째집은 8천5백이라했음.
: 그렇다면 좀더 큰집으로 들어가기위해 돈을 2천만원 빌려서 좀더 넓게 살려고 첫 번째 집을 계약했음.
: 실제로 보기에도 두 번째 집은 좁게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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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실로 황당한 일을 겪어셨군요.

중개업자의 착오로 귀하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모양익군요.

동호수가 기재되기 전인 신축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 당일 옆집으로 이사하라는 중개업자의 황당한 발언에 싸온 짐을 풀어 놓을 곳이 없어 할 수없이 원하지도 않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으며, 차후 입주한 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도저히 거주할 수 없어 월세방을 구하신 모양이군요.

이런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 또는 착오로 귀하가 원하는 집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중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집에 입주할 방법이 없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위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귀하의 보증금 회수절차도 무한정 길어질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전화(무료, 성사무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