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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2007/12/03

인증원 2008. 3. 28. 15:31

처음부터 다시 2007/12/03

황wrote...
: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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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는 20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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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11월8일날 생일이라서 술을먹고 2차를갔습니다.
:
: 술집을 올라가고있었는데 술집문밖에 A라는 사람이있었습니다.
:
: A는 라는 사람은 기분나쁘게 눈을 치켜뜨면서 지나갈때까지 쳐다보더군요.
:
: 기분도좋은날인지라 그냥 무시하고 술집은 안으로 들어갔죠.
:
: 들어간후 보니깐 제 뒤에있던 친구녀석 안오더군요.
:
: 혹시나해서 바로 나가봤습니다.
:
: A라는 사람이 와서 친구의 멱살을 잡았더군요.
:
: 그래서 제가 하지마시라고요" 했죠.
:
: 계속 붙잡고있어서 제가 말릴려고 A라는 사람 멱살을 잡다보기보다는 가슴쪽으로 보냈습니다.
:
: 그런데 그순간 술집안에서 B와C나왔습니다.
:
: B남자가 바로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7~10정도 맞았습니다.
:
: 그러고나서 저는 정신없었습니다.
:
: B남자한테 맞고 코피를 흘리고 있을때 A남자와C남자는 A사람이 구석에서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있었습니다.
:
: (친구가 머리끄댕이 잡혀있을때 누군한테 몇대맞았다고하네요.)
:
: 그러고나서 술집안에있던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코피를 흘르고 맞는걸 보고 말렸습니다.
:
: 그런데 말린 친구한테 이랬더군요. 내가 누군지아냐고
:
: 한명은 밑에 내려가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죠.
:
: 일단 2층에서 인도에 내려왔습니다.
:
: 그러고나서 기동대에서 경찰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상황이 종료됐죠.
:
: 일단 저는 한대도때린적이없습니다.
:
: 친구도 한대도때린적도없습니다.
:
: 그리고 상대쪽 말릴 생각도없었더군요.
:
: 또 절때린 B라는 남자는 경찰아저씨가 오신거 보고 행동이 180% 확 달라졌죠.
:
: 괜찮냐고하고 그러더군요.
:
: 저는 니가 쳤는데 괜찮을것 같냐고했죠.
:
: 그랬더니 내가 언제 쳤냐고 그렇게 답하더군요.
:
: 일단 파출소로 이동하였습니다.
:
: 이동후 상대쪽에 시끄럽고그러니깐
:
: 경찰서로 이동하게되더군요.
:
: 얼굴을 보니깐 눈과 등등 부어있더군요.
:
: 새벽3시 인지라 담당형사가 없어서 저희쪽을 신원만확인 하고 보내더군요.
:
: 2일있다가 연락준다고요. 진단서 떼오라고하셨습니다.
:
:
:
:
:
: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24시간하는 병원에갔습니다.
:
: 타박상정도생각하고있었는데 친구가 코휘어있다고 해서
:
: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코뼈골절(비골골절) 이라고하시더군요.
:
: 새벽에는 상해진단서를 못끊는다고 9:00시부터 오라더군요.
:
: 갔더니 애매해서 CT촬영을 해야된다고 해서 CT촬영과 초음파 등등 검사를하였습니다.
:
: 판정은 비골골절 나왔구요. 3주 상해진단이나왔습니다.
:
: 상해진단서도끊었났구요. 소견에는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전신다발성타박 이렇게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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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를 끊고난후 몇일있다가 연락이왔습니다. 10시까지 나오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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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래서 저는 시간 맞춰서 경찰서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
: 아무도안왔더군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가 내용 대충 애기해보라는거에요.
:
: 그래서 이렇게됬는데 맞았다하니깐 형사가 그쪽에서 안맞았다고할까봐 이런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
: 그러고나서 친구가 왔고 A사람과 C사람밖에 안오더군요. 그래서 절떄린 B라는 사람은 왜안오냐고 하니깐
:
: 사정이 있어서 못온다고 형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
: 그래서 저는 아 나중에 진술하는구나하고 지나쳤죠.
:
: C라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많은데 (24살입니다.) 합의보자고했습니다.
:
: 그래서 저도 좋게끝내자고했습니다.
:
: 술서를 쓰지는 않고 형사가 A4용지에 형사가쓰더군요.. 애기를 했습니다.
:
: 형사가 대충 대충 하더군요. C라는 사람이 저를 쳤다고 했습니다.
:
: 형사가 2~3대 때렸다고 하라고하더군요.
:
: 그래서 저는 아 그때 C사람도 쳤었구나 생각했죠.
:
: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제가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잡았다고 계속그랬죠.
:
: 그러니깐 형사가 친구나 둘중에 하나 나오라는거에요.
:
: 그래서 제가 했다고했죠.
:
: 그러고 저는 B라는 사람한테 7~10대 맞았다고했습니다.
:
: 조사를다꾸미고 지장을찍고 난다음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
: 형사가 (견본)합의서를 주시면서 언제까지 써올래 이러더군요.
:
: 요번주안까지 써오겠다고했습니다.
:
: 경찰서에서 나와 친구랑 학교가는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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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떄린 B라는 사람은 빠진거라고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믿었죠.
:
:
:
:
:
: 전화가왔습니다. 때린사람은 B사람이 경기도쪽에 일이있어서
:
: C라는 사람한테 애기할테니 합의보라는거에요.
:
: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
: C사람한테 통화를했죠. 합의 그다음날 보자고했죠.
:
: 그러니깐 알았다고하더군요.
:
:
:
: 카페에서 만난후 C라는 사람과 애기를 했죠. 상해를끊어서 수술비 300~400 + 입원비 200~300 든다고했죠.
:
: (담당의사가 견적내주신거입니다.)
: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돈될지몰랐는데 치료비만 할테니 7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했죠.
:
: 감당이안된지 한참후 뜸을 들이고나서 C사람이 사실대로 말할테니 들어 보라고 하더군요.
:
: B라는사람이 휴가나온 군인이라하더군요.
:
: 그떈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고 열받았죠.
:
: 왜냐면 진술서에서도 빼준것은 형사이고 진짜 그떈 너무 화났습니다.
:
: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애기했더니 200만원만 받고 좋게끝내자고 그러시더군요.
:
: 그래서 어머니께서 C사람과 연락해서 200만원에 합의본다고했답니다.
:
: C사람이 100만원밖에 없다고하더군요. 200만원가져와 합의본다고했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 10일이라는 시간이지나고 11월 26일날
:
: 형사한테 연락이왔는데 합의서 안가져오냐고하더군요.
:
: 그래서 합의금을 그쪽에마련고하 연락준다고 말했죠.
:
: 11월28일 10시까지 오라더군요.
:
: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진술할떄 잘못됬다며 이러면 다시 진술하자고 하자고하시네요.
:
: 몰른척하고 형사 참뻔뻔스럽습니다. (범죄 숨겼다고해야되나요? 할튼 빼준잘못도있으면서)
:
: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연락이왔습니다. C라는 사람이 합의를 안보겠다고 전화가 왔다고하네요.
:
: 경찰이라는 자체가 싫네요.
:
:
:
: 그러면 어찌해야될까요?
:
: 1.다시 진술하면 B사람이(군인) 들어가는데 경찰서에서 손뗀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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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따로 헌병대에 전화를 해야되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경찰서에서 헌병대 연락한다고하는데 영창 들어간지 안간지 확인할수있는지요?
:
:
:
: 2. 또 진료비와 치료비에 대한 요구는 군인에게 해야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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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라서 연락이안되니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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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한테 연락이 가나요?
:
: 만약안간다면 형사하넽 부모님주소와 연락번호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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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군인인 그사람 헌법 과 민법 둘다되는건지요.
:
:
:
: 4.그리고 그 형사에 대한 잘못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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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황당했습니다. 저희쪽은 전혀몰랐고 한참지나고 나중에알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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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법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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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가적인내용이필요한 알려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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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소,구속 해당되는게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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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순서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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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많네요 정말죄송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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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서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합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다시 수사할 것이고, 그 가해자 중에 군인이 있다면 그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사관이 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헌병대에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수시기관을 불신하지 말고 귀하의 적극적을 처벌의사에 의하여 수시기관이 수사의지를 보이는 것이므로 귀하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