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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소멸시효(제162조) 2007/12/04

인증원 2008. 3. 31. 14:07

채권과 물권의 소멸시효(제162조) 2007/12/04
오 wrote...
: 설정후 10년이 지난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저당설정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집안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였던 것같습니다...
: 또한 세무서압류에 대한 금액여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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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민법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담보물권)의 부종성(채권과 별개로 저당권만 독립하여 발생할 수 없음)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그 물권 또한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원인채권이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