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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도요구 2007/12/04

인증원 2008. 3. 31. 14:18

부당한 명도요구 2007/12/04

백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입자입니다.
: 주인아주머니가 집을 팔았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질않았는데도 나가라말라하면서 협박식으로 말을 하고 집을팔았으니 언제까지 이사갈준비를하라고 말을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말도 없네요.그리고 제가 그건물에서 식당을 하는데 보상문제때문에 그런지 계약서를 쓰진 않았는데 자동연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집도 계약서를 다시쓰진 않았는데 전세금올려줄때 통장으로 입금시켰거든요. 주인아주머니가 나쁜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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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임대인과 매수인 사이에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가요.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과 명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후 그에 맞는 매수인을 구하고, 매수인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집을 매수하면 되는 것인데...

귀하가 식당을 운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택부분은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명도요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명도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금,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을 약속한다면 귀하는 이사에 대하여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마저 귀하가 싫으면 그만 인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임대인의 강제로 명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