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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2007/12/04

인증원 2008. 3. 31. 14:13

부양의무 2007/12/04

이wrote...
: 할머니가 한분계십니다.
: 계속 혼자사시다가 10년전부터 외삼촌이 모셨는데 몇년전 외삼촌 외숙모의 심한 학대와폭력으로 저희 엄마가 모시고 사십니다.그로인해 TV까지 나와 엄마가 알게되서 여성복지센타인가?그곳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외삼촌 2분과 이모 저희엄마까지 2남4녀이십니다.외삼촌한분이 더 계셨지만 10년전 돌아가셨구요 모두를 형편이 어려운지 서로모른척하고 살고 있습니다.잦은 할머니의 병환으로 병원입원비며 엄마와 함께 살수 없는 형편이라 엄마집 근처에서 혼자 사시는데 월세와 기름값등등 모두 엄마가 부담하고계십니다.저두 매달 조금씩 보태가고 있지만...잦은 입원비에 병원비에 감당이 않되고 있어요 외삼촌들에게 연락은 해봤지만 모른다하고 법적으로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분담할수없나요?마흔을 내다보는 손주들도 있고 멀쩡한자식들 6명이나 있지만 한자식이모두 책임들 지고있는데..단돈 5만원씩만이라도 겉어도 한달에 40만원이상은 될겁니다.다 큰 손자에 손주에 아들들에 딸들에 어떻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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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여 나머지 외삼촌, 이모들에게 부양의무가 없는지 물어시는 군요.

부양의무는 부양받을자가 자력 또는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부양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그 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외삼촌, 이모들을 상대로 부양의무자 지정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