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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 및 영상저작물 침해 2007/12/06

인증원 2008. 4. 1. 10:52

광고계약 및 영상저작물 침해 2007/12/06

유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6월경 한 회사의 동영상 제작의뢰를 받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고, 6회에 걸쳐 제작비를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
: 다시 말씀 드리면,
: 20% 는 촬영 1주일 전,
: 20% 촬영 당일 ,
: 20% 촬영 마친날,
: 10% 1차 편집후,
: 10% 2차 편집후 ,
: 20% 최종 제작물을 전달할때 입니다.
:
: 촬영 1주일 전 20% 계약금을 받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촬영 당일 지불 되어야 하는 20%는 받지 못하고, 촬영후에 20%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촬영당일날 받아야 하는 20%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 촬영에 소비되는 비용은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다 지불되어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촬영에 동원된 수 십명의 스텝들과 촬영에 사용된 소품등은 일단 저의 개인 비용으로 부분 적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2달 가까이 촬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광고주의 결정으로 진행된 동영상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핑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촬영이 끝난 상황이며, 편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중에 찍은 사진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가,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사진을 가져갈때는 다음날 촬영비용 20%를 주겠다고 속여서 가져갔습니다. 그 사진이 만들어 지기까지는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모델과 소품과 장비와 필요한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비로서 사진을 찍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계약위반과 거짓말은 수십번도 더했구요. 촬영시에 들어간 비용을 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광고주로 부터 촬영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지요? 또 촬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다가,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살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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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광고제작물의 저작자로서 광고계약에 의하여 의뢰를 받고 광고물을 제작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며,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촬영 중에 찍은 사진(저작물)을 카달로그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법적조치를 고민하시는 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귀하는 그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청구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자비를 들여 상대방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촬영을 하였으며, 상대방이 그 촬영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조치를 위하여 그 계약서, 카달로그 침해 사진 확보,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