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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합의거부 2007/12/06

인증원 2008. 4. 1. 11:12

가해자의 합의거부 2007/12/06

피해자 wrote...
: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올리네요.
: 전 일방폭행으로 전치 2주가 나왔고 사건은 자정을 넘기고
: 발생했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 제가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그냥 배째라고
: 공탁을 건다고 해서 글을 올리네요.
:
: 먼저. 공탁금을 얼마걸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100만원
: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가 묻고싶은건.
: 1.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면 위자료 까지 같이 신청할수 있
: 나요? 소송촉진 특례법 25조에 의하면 위자료도 청구가
: 가능하다는데 작년에 법이 가능하지 못함에서 가능으로
: 바꼈다고 합니다. 확실한가요?
: 2. 네이버의 글을 읽어보니 약식 기소면(벌금형에 처해질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당연히 약
: 식 기소가 맞는지요? 억울하다.
: 3. 가해자가 만약 공탁을 50만원만 걸고 또 제가(피해자)가
: 배상명령을 동시에 신청(약 200만원 위자료도 포함시킬
: 수 있을시) 둘다 수령할수 있나요?(가해자가 배째라고
: 사과없이 나옴)
: 4. 공탁금이 만약 너무 낮다면 법원에서 낮다고 판결이 날
: 수도 있나요?
: 5. 공탁과 배상명령이 동시과정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6. 전 학생이고 가해자는 구직자 이지만 야간에 아르바이트
: 를 한다고 합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도 가해자가 일정한 수입원이 없
: 다하여 배째라고 나올경우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다고
: 들었는데 가해자가 일정수입원이 없어도 신청할수 있는
: 지요?
: 7. 배상명령을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나요?
: 8.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차량손괴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가해자가 차량 손괴를 했을시 이것도 벌금형일 텐데 이
: 문제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
: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점입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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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폭행피해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에 관하여 귀하는 배상명령제도와 위자료 등을 물으시는 군요.

배상명령제도는 검찰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기소 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약식기소할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할 귀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판과정에서 피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명백하고 가해자(피고인)과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경우에 배상명령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고 신체손해에 대한 부분은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민사상으로 청구하라는취지로 배상명령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벌금이 고액일 경우와 공탁금 등을 고려할때 상대방은 합의하는 것 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전과기록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정도면 귀하는 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처벌함으로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한 돈 외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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