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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2007/12/08

인증원 2008. 4. 1. 11:25

집합건물법 2007/12/08
안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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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 건물 쇼핑몰에 실평이 3.5평 정도인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를 놓은 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려는 단계인데, 옆 가게에서 저의 매장의 정면 창 상단과 옆벽을 지나가는 도시가스관을 설치하여 본 매장의 판매 시설물을 손괴시키고 더렵혀,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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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장은 도로와 인접해 있는 보도쪽 큰창이 매장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이유로 거액의 프리미엄까지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 매장에서는 다른 통로로 가스관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쇼핑몰 관리법인과 일방적인 협의하에 본인에게는 통고 및 허락도 없이 매장의 창과 벽을 가로지르는 공사를 무단으로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매장의 부가가치를 하락시키는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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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관 공사는 본인에게 아무런 사전 통고나 허락을 받지 않고 심야에 무단으로 했음. 창을 가로지르는 가스관으로 인하여 매장의 가치가 하락함은 물론 간판 설치도 못하고 있음. 옆 가게는 관리법인측이 시킨대로 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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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옆 매장과 관리법인측에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가능할런지요? 저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건지, 법으로 하면 이길 수가 있는지 그래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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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였는데, 옆 상가의 가스관이 귀하에게 통지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상권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창을 가리고 귀하가 분양대금에 포함 된 창의 가치를 하락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을 보면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의 보존 또는개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보상을 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한 것으로 그 전유부분의 이익을 위한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동일 상가의 운영 및 상권보호를 위한 관리규약 등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법인이 부당하게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가의 위치, 가스배관이 지나가 위치, 상권 침해의 정도 등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의 상담결과 므로 이부분은 귀하가 직접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