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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2007/12/08

인증원 2008. 4. 2. 14:00

영수증 2007/12/08

이 wrote...
: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어머니께서 아는분에게 돈을 빌리시고 갚지 못하구 계시다가 이번에 갚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돈을 갚구나서 이분이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딴소리를 하실까봐 걱정이되네요...그래서 각서를 받아 놓으려구 하는데 알아보니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들 하네요...
: 각서만 받아놓아두 될까요? 그리고 그당시 제가 서명했던 (보증인)서류는 복사본말구 원본만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
: 항상 번창하시구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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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 수 증

금 원(한글 원)

위 금원을 차용금의 변제조로 정히 영수함


2007. 12. 10.(실제 돈 지급한 날)
김 개똥(돈 빌려 준 사람)


김 을 똥(귀하의 모, 돈 빌린 사람, 즉 변제한 사람)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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