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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음 2007/12/06

인증원 2008. 4. 1. 11:07

받을 수 있음 2007/12/06

박wrote...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제가 콘서트 티켓을 무통장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
: 입금할 은행은 국민은행이였구요.
:
: ATM기계로 입금하려했으나 연계계좌로
:
: 국민은행 창구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했습니다.
:
: 수수료 천원이 들었구요.
:
: 그런데 오늘 사정으로 인해 기획사에서 공연을
:
: 할 수 없다는 글을 보고 예매를 취소하기 위해
:
: 예매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
:
: 무통장입금 완료 후, 취소할 경우 환불계좌이체수수료 500원 차감되고 환불됩니다.(단 취소패널티가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
:
: 라고 예매취소 유의사항에 써져있구요.
:
:
: 결제금액 134,000원에서 환불계좌이체수수료 차감되면
:
: 총 환불금액 133,500원만 입금이 되는건데요.
:
: 제가 공연을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한 것도 아니고
:
: 사정상 공연이 취소된 관계로 어쩔수 없이 취소를
:
: 해야하는 상황에서 무통장 입금할때 든 돈 수수료 천원과
:
: 환불계좌이체수수료 차감비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원가와 수수료 천원을 받지 못 한다면 그 이유를
:
: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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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주최측에서 콘서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환불 받는 과정에서 수수로 1,500원을 소모하였는데, 이는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수료를 소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로 청구하고 입금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소액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화통화요금, 방문시 교통비, 상대방이 이행하기 위하여 입금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 등 귀하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이 권리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귀하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소액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