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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2007/12/10

인증원 2008. 4. 4. 13:15

유류분 2007/12/10

김wrote...
: 법률 상담 조언을 구하던 중 이곳에서 빠르고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 상황) 할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 20억을 남겨두셨습니다.
: 유족으로 남편과 3남 2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녀 중 한명이 2년 전에 먼저 죽고, 지금은 3남 1녀입니다.
: 사건의 발달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전 변호사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전 재산을 딸과 죽은 딸의 두 조카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
: 질문) 이런 경우, 세 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몫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할아버지 즉 남편은 아내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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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의 재산 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려 부끄럽지만, 마땅히 의뢰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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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을 포함하여 3남 2녀를 둔 시모사 사망하여 개시한 상속에서 시모가 두 딸(한 명은 먼저 사망하여 조카들)에게만 유증을 한 모양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물어보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 로서 20억의 1/10인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유증을 받은자 외의 상속인들도 같을 것입니다.

시모사망전에 기여분, 사망 1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의 산정은 증여받은 재산, 유증한 재산을 모두 더하여 시모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의 반환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1,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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