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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물의 사용수익 2007/12/10

인증원 2008. 4. 2. 14:06

유치물의 사용수익 2007/12/10

김wrote...
: 저는 2003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 :
: :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견적이 460만이란 돈이 나와서 아직도 차를 찾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
: : 2005년도에 공업사에서 고소를 해서 법원에 판결이
: :
: : 3번에 걸쳐 돈을 완납하라 했습니다
: :
: : 첫달엔 200만원 2째달엔 100만원 3째달엔 100만원
: :
: : 이렇게 납부를 했어야했는데...첫째달에 1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가서
: :
: : 차를 찾아올려했지만...차를 공업사에서 주지않았습니다...
: :
: : 그러다가 공업사에서 차를 아무대나 방치하는 바람에...
: :
: : 교통을 원할지 못하게 한다거...경찰서에서 차를 얼른 다른곳으로 주차를 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
: : 차가 공업사에있어 차에 대한 검사도 받지못하여서...벌금까지 내야하는 상태이며.. 검사를 받으려구는 했지만 공업사에선 안댄다거 해서 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차를 찾아올려구 하는데...공업사에선 법적인 수수료와..차를 고친 전액을 달라구 합니다..
: :
: : 전액을 줄수있는 형편이 안대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무슨 방법이업을까요?
: :
: 이렇게 저번에 변호사니께 궁금증을 물어보았던 적이있습니다...답변 정말 잘 받아보았구요...
: 또 다른 아닌몇가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오게대었습니다
: 1 제 허락없이 차를 공업사에 사용하구있을경우나 했던적이있던 증거가 있으면 그땐 공업사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것입니까?
: 2 보관비는 어떻게 책정이 대는것인지...제가 보관비에 모든 금액을 책임을 져야하는것인지....
: 3 제 허락없이 차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했을경우는 어떻게대는지..지금 현제 차가 공업사에있는게 아닌 다른목적으로 차를 쓰고있을경우엔 어떻게 대는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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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자동차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 차량을 찾아오지 못한 모양인데...

유치권자(수리업체)는 그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차량을 점유하여야 하고, 귀하의 허락없이는 자동차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항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를 사용, 대여, 담보제공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또한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유치권자가 귀하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그 자동차를 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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