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한 집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 이사한날부터 집이 이상함을 알았습니다. : 도로가 인접한 단독2층집인데 작은 차가 지나가도 집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구요.마치 지진이 난듯 심합니다. : 또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집인지 굉장히 춥더군요. : 세입자도 이사갈때 히타를 사서 설치하면 따뜻할거라고 하더군요.그러니 세입자도 추운줄 알고 있었던듯 합니다. : 갓난쟁이와 30개월된 두 아이가 있는데 자다가 놀랄정도로 불안해하며 집이 굉장히 추워서 하루도 더 있을 수가 없어 2일후 거처를 다른곳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 전세입자는 6개월을 살고 급하게 이사를 가는듯 했습니다. 개인사정이라고만 했지 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자나 중개업자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집이라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 보일러 조절기 또한 집을 보러갔을때 아무이상없으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고장이 나서 거실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계약시 전세입자가 씽크대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고 6개월 밖에 사용안 했다며 4십5만원에 설치했다며 4십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떼어가라고 했더니 씽크대 사용해야 계약을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와서 보니 씽크대 벽면쪽에 손바닥만큼 깊게 타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기름떼가 있었습니다. : 사전에 씽크대 벽면이 탔다는 말과 기름떼 애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집주인은 전세만 줘서 집 상태를 몰랐다며 원한다면 집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시청의 안전점검을 신청한 상태고 곧 안전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 궁금한것은 왠지 전세입자와 중개업자부터 사기당한것 같습니다. :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와 중개료, 씽대값 및 이사와서 들어간 비용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점검에서 문제있는 집으로 판명되면 손해배상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 속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하자있는 주택에 입주를 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양이군요. 그런데 중개업자와 전 세입자가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귀하에게 임대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전 세입자가 문제가 있는 씽크대도 새것으로 속이고 45만원을 받아 나간 모양이군요.
우선 씽크대 값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귀하가 전 세입자에게 지급할 것은 아닌 것인데, 그 세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 부동산에 입주할때 중개업자의 확이 설명서를 교부받았는지요. 교부받았다면,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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