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wrote... : 안녕하세요?좀 도와주세요 :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자녀4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약4억원짜리 토지).돌아가시면서 이 토지에 은행부채가약 3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등기되어있구요. 문제는 4명의 자녀중 막내는 미성년자라는것입니다. (만18세).은행에서는 부채인수를 위해서는 4명의 인감이 필요한데 1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부채인수가 안되고 법정대리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부모,조부모가 없고 큰 아버지는 법정대리인이 되주기 싫다고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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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장인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서 그 상속재산(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상속인들이 인수하고자 하는데, 처남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백부가 이를 원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후견인은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그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후견인의 지위를 벗어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부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삼촌, 장모 쪽의 외삼촌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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