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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실어증 2007/12/12

인증원 2008. 4. 7. 11:13

피고소인의 실어증 2007/12/12

신wrote...
: 제가 아는분이 피고소인으로 고발이 접수되 있는
: 상태입니다만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실어증에 걸려
: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진술을 장기간
: 미룰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단서는 해당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만
: 내용을 알수가 없네요.. 진술이 늦어졌을때의 불리한점은
: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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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타인의 법률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군요.

저희 사무실은 상담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효펵이 발생하기를 원하며, 타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실어증에 걸렸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상담은 가능할 것이나 피고소 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는군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다음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건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피고소인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영장등을 신청하여 구속하려 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고, 실어증에 의하여 진술을 할 수 없더라도 질문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조사에는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조사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작정 연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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