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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증서

인증원 2008. 4. 7. 11:21

금전소비대차증서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무지의 법구제자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와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 질문 요지
:
: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증서를 받으려 합니다.
:
: 1.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 차용증서와 현금대차소비증서는 각기 어떻게 다른가요?
:
: 2.채무자 개인과 법인이 같이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합니다.
: 증서 어떤내용으로 하며
: 법인에게는 어떤증서를 받아야 좋을까요?
:
:
: 물론 공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
: 3.법인의 연대보증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가요?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돈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돈을 빌려줄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을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의 돈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주었으며, 언제 변제할 것인지, 이자는 얼마이고, 보증인은 누구이며, 담보제공은 있는지 등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 증서일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차후에 차용한 사람이 돈을 대여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명백한 증명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 증서 상의 변제기일에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증서를 증거로 하여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증서에 대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 문방구 약속어음 등 형식은 달라도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위과 같은 재판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제지행을 인낙한 공정증서(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돈을 변제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법인측의 이사회 결의 부분은 그 법인의 정관에 정해져 있는지 유무는 귀하가 알수 없는 사항이므로 귀하가 관여할 바는 아닐 것이므로 귀하는 증서, 채권확보, 강제집행시 만족가능성 등을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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