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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무고

인증원 2008. 4. 8. 10:35

혐의없음 -무고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다른회원님들의 질문에 친절한 답변에 용기를내어 질문올립니다.
: 먼저 어떤이가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2007년 6월 *일)고
: 고소(2007년 9월 *일)를 하여 경찰조사후 검사님 앞에서 대질심문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제가 제출한 현장 녹취록을 보시고 고소인을 추궁하여 거짓으로 고소한사실이 드러나 검사님처분이 혐의없음으로 통고받았는데요 이런경우 고소인에대해 무고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 통고일은2007년11월30일이구요 12월13일 검사님께통화하여 여쭈어 보니 검사님 자신이 말할사항이 아니라는둥..상대고소인에대해 어떤 처분을내렸는지물어도 대답해 줄수없다.
: 나에게(검사에게) 더이상 묻지마라.. 무고인지 아닌지 말해줄수없다.. 그럼 상대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까요 했더니 알아서 해라...하시네요
: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실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의 판단도 같이 하시는게 아닌가요?
: 제가 직접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수 있나요
: 제가 무고로 고소해야만 검사님께서 무고를 판단하시는지요??
: 대질신문중에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한게 드러났는데
: 검사님께서는 상대방고소인에게 고소 취하서를 작성케 하셧는데요 이게 무슨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건에대해 질문이 많아졋읍니다.귀찮으시더라도 한가지 한가지답변 기대하겠읍니다. 추운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구요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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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죄는 고소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할경우 검찰청법에 의하여 검사가 무고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검사가 그러한 무고죄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상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뭇고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 허위 사실은 객관적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게 된 동기, 실제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실관계, 폭행 발생과정에서 귀하의 행적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검사가 무고로 조사하지 않는 폭행죄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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