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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제출

인증원 2008. 4. 7. 11:28

사본제출  

이wrote...
: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증거자료할려고 하거든요..
: 그런데 원본말고 원본복사본으로 자료제출하려는데요, 위조하거나 그런거 절대 아니고요.
: 상대방회사랑 작성한걸로 그대로 복사해서 쓰려하는데, 가능한가요.
: 아님 세금계산서 원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나중에
: 사건 끝나고 원본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직 부가세 못낸부분도 있고 혹시 몰라서 계속 보관해야할것같아서요..
: 또 동업문제인데 계약서를 따로 하지않아서요,
: 증인의 효력은 얼마나 할지.. 궁금해서요..
: 급한데로 써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 및 횡령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위조할 수는 없겠지요. 또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발급이 가능한 문서(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공부 등)은 원본(등본)으로 제출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증인이 사건의 발생경위, 계약서 체결경위 등을 잘 알고 있거나, 같이 동석하였다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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