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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인증원 2008. 4. 8. 10:41

대항력

박wrote...
: 1242 박** 2007/12/02일날 다단계문제로 상담했었는데요
: 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싶은사람은 그친구와 그누나인데요~돈을 반환받으려면 법적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하셨는데법적소송을 제기하면 이길확률이 얼마나되나요??
: 다는 못받더라도 반만이라도 받을권리는 없나요??
: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확률과 승소시 다단계 400백만원은 다 아니더라도 200백과 소송에대한 비용도 다 받을수
: 있을까요?
: 그리고 이건 다른문제인데요~
: 지금 제가 전세로 집을 살고있거든요~
: 맨처음 계약시 집주인이 이집에 대해 융자받은게
: 아무것도 없어서 2년계약을 했는데~
: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 근데 현제 주인이 세금을 안내서 이건물이 잡혀있다고
: 하더라구요~
: 제가 2년계약이 12월 말까진데~
: 저희 엄마가 법률상담소 이곳저곳가봤는데~
: 이사를 가라는데도 있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던데~
: 처음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는 한상태이구요~
: 어떤분은 전입신고를 해서 상관없다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 하구,,,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사를 가야하나요??
: 그리고 이 건물에 몇집이 더사는데 그사람들은 전입신고는
: 물론 다 했고 계약이 다음년 3월과 8월에 끝난다고 하구요
: 3000만원과 50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 만약 제가 재계약을 다시하고 산다면 만약 이 건물이 잘못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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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다단계 피해자 로서 과거 질문내용이 언뜻 기억이 나는 군요.

소송은 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귀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속이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모든 결정을 귀하 스스로 하였으므로 귀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비교되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요. 그 과정에서 귀하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세 문제는 귀하가 융자(근저당권)에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대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귀하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귀하는 그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100%반환 받을 때까지 절대 그 집을 비워주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옮겨서는 않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보호법상의 등기명령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절대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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