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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납부한 월세

인증원 2008. 4. 8. 10:55

미리 납부한 월세
김wrote...
: 2008년 2월28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올해 2월에 재계약할당시 2월 24일경에 방세를 갑자기 올린다는 통보에(기존:보2000,월세15 -> 보2000,월세25) 60%인상과 갑자기 통보한 주인에게 항의하고 이사하려고 하던 중 남자친구가 중재에 나섰는데..
: 갑자기 주인이 그대로 가자고, 자기 딸 생각이 난다면서 1년만 새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셔서 저도 감사하다고 몇번이고 절하고 마음이 동하여 재계되었습니다.
: 조건은 같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 그런데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서 (미리 계약시 양해드렸습니다. 1월경 결혼하고 미리 나갈거라고) 올해 10월23일부터 12월초나 11월말일쯤에 나갈거라고 말씀드리고 방을 내놓은 다고 하셔서 그러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고보니 결혼할 사람(남친)이 계약당시 아저씨에게 월세 23만원에서 빈 금액인 8만원씩 12월분을 미리 줬다는 겁니다.
: 저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이번달에 말해주더군요,
: 억울하고 어이없었지만 (왜냐하면 그 조건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거고, 또 주인은 일언반구 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좋게좋게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
: 하지만
: "12월에 방을 빼야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복비20만원은 드립니다."라고 한 저에게
: "1,2월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1,2월 월세 및 2000만원을 2개월동안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까지 배상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1,2월에 미리 남친에게 받은 돈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그거고, 1,2월 월세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며 자기는 남친이랑 말안하기로 해서 이제동안 안알렸다 하며 오히려 저에게 이제와서 그런 얘기는 왜하냐더군요.
: ㅠ.ㅜ
: 그럼 1,2월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냐 하는 문제에는 안된다 하시고...
:
: * 제가 궁금한 점은
:
: 1. 남친이 미리 지출한 돈에 대해서 제 계약서를 바탕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 2.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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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남친이 임대인의 월세 인상분을 귀하 몰래 1년치를 납부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정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미리 구도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남친의 추가 월세 지급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고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인상 월세는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임대인이 잔여기간 동안의 월세, 보증금을 반환함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과 잘 협의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을 잘 설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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