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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맏길만 한 소녀

인증원 2008. 4. 11. 16:52

미래를 맏길만 한 소녀

소년 wrote...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집현전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 저는 고3때 법과 사회를 배워서 법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본 90년생입니다.
: 문제는... 제가 작년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2였고 아직 수능을 볼 일이 남아 있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저로서도 법정 출두 등 복잡한 일이 많아 학업에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친구들 몇명에게만 알리고 사건을 묻어두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모르십니다.
: 상대는 제가 동아리 회보 발간 문제로 알게 된 인쇄소 사장이었습니다. 그사람은 저희 학교 선배고 학교에서 발간하는 많은 인쇄물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돈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회보를 공짜로 인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만나서 감사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니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자습을 해야 하므로 빠듯한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할 일이 있으므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근처의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자기 차에 태워서) 그리고 자꾸만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그 사람 차에 타고 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납치 등 더욱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사람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라든가 그런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제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자기 차에 두었습니다. 저는 택시라도 타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가방이 없어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껴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는 생각이었고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가서는 저로서는 별로 먹어본 적 없는 비싼 음식을 사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조교제로 의심받을 것 같으니 남들이 물어보면 삼촌이라고 부르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저를 평생 볼 것 같다는 둥 친한 척을 자꾸 했고 그 와중에서도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또한 저희 담임선생님이 친한 선배라면서 전화해 줄테니 오늘 자기와 영화를 보자고까지 하였습니다.(저로서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이었고 이건 누가 보아도 원조교제나 다름이 없었으며 저는 과외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와 시간을 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자습시간은 소중한 공부시간이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을까 싶어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인생 선배라도 되는 듯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는 성적인 얘기로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체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이런 얘기까지 들을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고,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저는 친구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고분고분하게 행동했고 또 겉으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계속 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했는지 순순히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저를 껴안는 등 매우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사람은 저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라, 일주일에 두 번은 전화를 하라고 말했고 저는 일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게 핸드폰을 사 준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게 정말 말로만 듣던 원조교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지만 일단 차에서 빠져나와 그 사람을 보내고 당장 전화번호를 지웠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연락을 해 올까봐 전화번호를 바꿀까 했지만 다행히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 그 이야기는 당시 몇몇 친구들에게 했었고 법정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증인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저는 최대한 이 일을 빨리 잊고 학업에 전념하려고 해썼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동아리 선배 언니(대학생)로부터 또다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그 남자를 어쩌다가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학교 선배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나 언니가 워낙 학교를 좋아해서 학교 선배라고 하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았고, 또 언니가 순진하고 조금 철이 없어서 제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언니에게 들을 이야기는, 그 남자가 언니에게 같이 자자는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같이 한 번 자주면 (그 언니는 사범대학생이었는데)교원 임용은 물론이고 언니로서는 결코 만져보기 어려운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수십만원의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 남자와 또 다른 남자 두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언니는 차를 세우라고 말했고 그렇게 도망을 쳐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범죄를 저지를 만한 기백은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사회적 위신이 있으니 쉽게 그걸 무너뜨릴 행동을 하지는 않으려 했던가 봅니다.
: 언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저로서도 정말 위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언니는 소송을 걸려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바쁜척하고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으니 그냥 재수없는 일 한 번 있었구나, 하고 잊으려 했던가 봅니다.
:
: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세한 정황을 전하려다보니...
: 소송을 하게 되면 언니와 연락을 취해서 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이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요? 가중 처벌 가능하나요?
: 증인이 되어줄 친구들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1. 일단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 민사소송/형사소송 양쪽으로
: 2. 소송을 하게 되면 저로서도 법정 출두 등 곤란한 일이 많고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는 것은 저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이므로 소송 대리인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요?
: 3. 승소 가능성이 궁금하고요
: 4. 또한 민사소송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합의금을 받는 일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떤지 궁금하고(최대한 그 사람 안 보고 할수는 없나요?)
: 5.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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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수능 수험생으로 상대방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참고 있다 수능이 끝나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이 명확하고, 귀하의 내심의 의사가 분명하고,구체적인 귀하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며, 그 실행방법을 문으하는 점으로 보아 아마도 귀하는 수능성적도 아주 우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검토하였으며, 그 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고소를 제기한 후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고자 하는 바, 위 법에서도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도록 일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배의 확인서, 친구들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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