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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인증원 2008. 4. 8. 11:0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약국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한약사 입니다. 그런데 몇달전 약국에서 양약을 주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저는 약을 처방하거나 진단을 내려서 준 것이 아니라 양약사가 있었는데 손님이 많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약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 입니다. 어느 손님이 한약사가 양약을 주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가 속한 제약 회사와 약국에서 벌금을 내 주기로 했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냥 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에 대법원에서 벌금을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제약회사측과 제가 둘다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 벌금을 내는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벌금만 내면 나중에 소멸이 되는가 입니다. 혹시 사회 생활 하는데 기록(빨간줄 같은..)이 남아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회사측에서는 자동차 주차위반 벌금 처럼 벌금만 내면
: 사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되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별거 아닌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써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위와 같은 사례로 벌금형을 받았을때 벌금을 내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사회 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냐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그 기록이 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와 소멸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
: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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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양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위 소위 빨간줄 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벌금형은 검찰의 범죄경력조회표(전과)에 기재되는 것이고, 각종 신원조회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면 추가로 귀하가 약사법에 의한 자경이 있고, 그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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