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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쌍방

인증원 2008. 4. 11. 17:15

상해죄와 폭행죄의 쌍방

임wrote...
: 심야에 저희아버지와 젊은이 2명이 치킨집에서 소란후 싸웠습니다.[젊은이는 치킨집 배달부]
: 상대방은 두명은 목에 손으로 잡힌 자국으로 2주 나왔구요.
:
: 아버지는 한쪽눈에 피멍과 눈이 부어있으셨으며 아직 진단서는 끊지 않으셨습니다.
: 아버지는 어린것들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냐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십니다.
:
: 오늘 전화해 보니까 둘다 진단서 2주씩 나와서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저쪽에서 진단서를 냈으니까 어떻게 돼는거죠?
: 저희쪽도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나중에 유리해지는건가요?
: 벌금도 적게 나오는건가요?
:
: 아버지 눈도 2주 이상은 나오실듯 합니다.
:
: 질문 1. 그냥 합의보겠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진단서를 안내셔도 돼나요? 아니면 나중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내야 하나요? [그쪽 두명은 낸 상태입니다]
:
: 질문 2. 양측 모두 합의를 보고 없던일로 하길 바란다 해도 벌금이 부여가 돼나요?
: 이럴시 진단서는 저희쪽도 내야 하나요? 들은 말로는 1주당 50만원~70만원으로 100-140만원 벌금이 나온다하고 진단서를 끊어야 동률 2주로 벌금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진단서를 없던일로는 못하는 건가요?
:
: 질문 3. 그쪽에서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합의를 안보고 양측 서로 2주씩이면 어떻게 돼죠?
:
: 근처 사는 사람들이라 서로 그냥 합의 보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쪽 2명이 진단서를 낸 이유는 아버지가 그때 술에 취하셔서 병원에 입원한다기에 경찰이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셨답니다.
:
: 추신 : 아버지 집에 오실때 상처부위 사진찍고 그쪽도 사진 찍었구요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갈때 어느 서류에 지장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서륜지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웬지 진술서를 안보고 그냥 찍은거 같은데 정정이 돼나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
: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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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젊은 상대방과 아버지와의 폭행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문의하시는 군요.

상대방은 상해의 진단이 각 2주가 나와 진단서를 접수를 한 상태이고, 귀하의 부는 눈에 피멍이 들어 있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이고, 상해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귀하의 부가 상해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받을 상황이고, 귀하의 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폭행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폭행이 발생하게된 경위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해죄는 고소가 없으도 수시를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격정지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부의 직업에도 영양을 미칠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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