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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인증원 2008. 4. 11. 17:34

사기

한wrote...
: 온라인상으로 알고지내다가..실제로 만남도 하고지내던...
: 저보다 13살이나많은 남자분이있습니다
: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자 그분이 하시는말이
: 상품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있으며..
: 이자가 싸다고 하면서 저한테 대출을 받을수있게끔
: 자기가 아는사람한테 부탁을 한다거 했습니다
: 대출을 받을려면 선이자 15프로를 내야한다거 해서
: 제가 이번 2월14일날 150만원이란 돈을 그분한테 주었구요..전 그분을 믿었기에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 그분이 대출을 받을수있는 날짜가 3월 9일날이라구 하였는데..그 날짜가 지나더 대출이 안대자..
: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대출을 해주기로 한 자기 친구가
: 돈을 못해준다거 그래서..자기가 검찰에다가 신고를 했다거 하더군여..그래서 제가 하는말이 그럼 대출금은 필요없으니 원금만이라두 달라구했습니다..
: 그러자 2주일 한달 간격으로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돈을 주더라구영...지금 현제 남은 원금은 43만원인데요
: 제가 넘 억울해서 온라인상 홈피에 이런글을 올릴려구 했지만...경찰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명예회손죄에 걸릴지도 모르니 그런 글을 띠우지 말라구 하셨습니다
: 제가 당한거 처럼 다른분들도 당할가봐서 억울한 사정을 홈피에 올리고 싶은데여...올릴수없는건가영?
: 그리거 그사람한테 남은 43만원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저나하면 이젠 받지도않습니다 저나 안받은지 한달정도 되구요....
: 좋은 방법없을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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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00만원이 필요하여 상품권 대출(?)을 위하여 선이자 150만원을 우선 아는 남자(13살 많음)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남자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원금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4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에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명예훼손 여부가 걱정되고, 나머지 원금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경찰서 및 경찰관, 사건 번호 등)

만약, 귀하가 그 남자가 고소한 것이 사실이며, 귀하를 위하여 대출해주기 위하여 그돈을 상대방에게 건네준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는 잔금을 돌려받는 문제만 남게 되어 민사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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