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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인증원 2008. 4. 15. 11:4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박wrote...
: 저는 5월 몇일경에 **마켓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하여 LCD TV 2대를 2,400,000에 구매를 하려고 상품 판매자와 약속을 한후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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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물건이 오지않아 사기범인것 같아서 돈을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치"요청을 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기범을 찾을수 없으니 내사 종결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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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인즉, "저에게 물건을 팔려고 한사람이 물건을 팔테니 돈을 입금시켜라" 그래서 저는 돈을 계좌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사기범의 계좌가 아닌 다른이의 계좌였습니다.
: 그계좌는 주인은 상품권자 였으면 그 계좌의 주인은 이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내용은 "그 사기범이 상품권 판매자게에 가서 계좌번호를 일러주면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올테니 상품권을 달라고 하였답니다. " 그리고 계좌로 돈이 들어와 저에게 사기를 친 사기범에게 상품권을 주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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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기범이 "저에게 물건을 팔테니 돈을 입금시켜라 하면서 계좌를 불러주었고 저는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업자에게 가서 계좌를 불러주면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올테니 상품권을 달라고하고 상품권을 챙기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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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은 현재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친 상태라 붙잡지는 못하고 저는 돈을 돌려 받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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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는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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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권 업자 또한 사기범에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저에게 받은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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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거래를 위하여 물건 구입신청을 하고 돈을 입금하였으나 그 계좌는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였으며, 상대방은 그 상품권 판매자에게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도주한 상황에서 상품권 판매자와 사기범의 공모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사기범)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상품권판매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즉, 귀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그 돈을 상품권판매자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권 판매자가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은 이상 그 상품권 판매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취소권을 행사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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