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저희 아버님이 30년도 넘게 보유하고 계시던 김포에 있는 농지(절대농지)를 제 명의로 몇년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농지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제 땅에서 경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황도 아니고 아마 아버님과 면식이 있는 사람인듯 하며 그간 농지에서 재배한 쌀 등을 간간이 감사 표시로 아버님께 (매우 부정기적으로) 드리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농지에 가 보니 기업적인 형태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저희땅을 사용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땅에서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 맘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매매를 하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제 토지 사용에 대한 댓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행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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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절대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모양인데, 그 농지에 쌀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비닐하우스농사를 짓고 있어 그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고자하며, 장래 그 땅을 처분할 경우 그 경작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땅의 소유자로서 그 땅을 사용하는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료액수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감정을 거쳐 정해질 것입니다. 부디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장래 처분시 비닐하우스 등의 토지인도 문제가 있어 우려하는데 이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 그 임대기간의 종료한 경우 일방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일방은 토지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기긴만료전에 법원을 통하여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일방이 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 바로 인도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우호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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