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행정소송에 관하여

인증원 2008. 4. 16. 11:07

행정소송에 관하여

명wrote...
: 항상 법률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신뒤 각종국세체납으로 선산이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
: 세무서 이의신청및 국세심판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하려니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
: 1. 행정소송의 목적은 아버님이 명의대여자임을 판결받는것입니다.
:
: 2. 행정소송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기와 같이 아버님이 명의대여자임을 판결받으려면 어떤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까?
:
: 3. 행정소송을함에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재판을 진행할수있습니까?
:
: 4.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선임을 하게되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그에 따른 국세(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귀하의 선산이 압류가 된 모양이군요.

귀하는 그 국세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각 기각당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 행정소송에서 명의대여자라는 판결을 받고자 하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국선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한지를 물어시는 군요.

그 행정소송에서 명의대여자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귀하는 그 행정소송에서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항변하여 국세납부 의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세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면 귀하는 그 명의를 차용한 사람에 대하여 귀하가 납부한 국세에 상응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송달 및 강제집행  (0) 2008.04.16
지료청구 및 제소전 화해  (0) 2008.04.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0) 2008.04.15
카메라이용촬영  (0) 2008.04.15
강제추행 고소  (0) 20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