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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및 강제집행

인증원 2008. 4. 16. 11:26

공시송달 및 강제집행

이wrote...
: 소액 재판 후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 상대편이 우편을 받지 안아 공시송달 한다고 햇습니다
: 2007년12월18일0시 부로 효력 발생 이라고 하는대요
: 그럼 그날 이후 부터 2주후 부터 강재 집행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만약 살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어찌 돼나요?
: 아참 재일 중요 한것은 강재집행 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 빠른 시일내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면 좋구요 ..
: 그럼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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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액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는 모양이군요.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07.12.18. 0시에 송달하였다면 08.1.12.0시에 도달하게 되고, 송달된 날부터 2주간 항소기간이 도과되어야 그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서 집행문(판결문의 말장에 1장을 덧 붙여줌)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은행 계좌, 다른 사람으로 받은 돈 등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채권 등이 없다면 상대방의 유체동산(주로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 및 채권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은 채무자 주소기 집행관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의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고, 기타 유가증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전화가입권, 주식 등 그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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