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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 부동산의 매매관련 문제

인증원 2008. 4. 17. 11:33

재건축대상 부동산의 매매관련 문제

위wrote...
: 저희 고모님일인데 너무 억울한 사정이라서 여쭤봅니다.. 고모님은 서울 강동구쪽에 조그만 연탄상가를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년전에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지요.. 그리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상가내 93평(전용40+공용53)을 받기로 했습니다.. 완공은 2008년 8월이구요..일본에 거주하시기에 작년 7월에 급하게 들어오셔서 A씨에게 20억 5천만원에 팔기로하고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중도금까지 총 10억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11월 말까지 주기로한 2차 중도금을 주지 않더군요..그래서 인천에 있는 제가 12월 26일까지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12월초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그다음주에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틀리기에 잔금을 치를수 없다구요...이유인즉 계약서에 '건축비 약1억6천은 매수자가 부담키로한다' 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는데 고모는 전혀모르는 부분이었고 부동산에서 자료를 찾아서 적어놨던 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조합에 확인을해보니 건축비가 1억 6천이 아니라 6억 9천만원을 달라구 한다면서 사기라고 고발조치한다고 합니다...결국 한국으로 오셔서 여러가지 알아본결과 똑같은 조건에 상가를 분양받은 B씨의 상가지분도 A씨가 매수를 했다구 하고요...그때는 똑같은 부동산에서 적었는데 건축비라는 말도 적지않고 계약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왜 고모님과 계약할때는 그 문구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여러가지 이유로 26일까지 중도금이 들어오질 않아서 어제 법원에 계약금을 뺀 나머지 7억을 공탁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날 A씨가 이러이러해서 계약위반이다라고 하여 내용증명을 고모님께 보내왔기에 공탁은 할 수없다고 변호사가 말씀하시더군요...결국 상가는 가등기 걸려서 처분할수도 없고 한국에도 오래계실수 없는 분인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변에서는 고모가 한국쪽사정을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부동산과 A씨가 작당했다는 말씀들을 많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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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일본에 거주하는 고모가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상가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알아본 결과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유자부담금 1억 6천만원이 사실은 6억9천만원이라는 점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측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계약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와 공탁할 시기를 놓친 모양이군요.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와서 공탁을 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탁은 언제든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채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최고서 일 것으로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계약서으 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상황이라면 송사에 휘말리는 것보다 그 매매대금 및 조합원부담금 등을 다시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정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실제 매대금과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조합원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계약금의 몰취할 수 있는지,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가 가려질 것입니다.

귀하의 고모가 일본에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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