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wrote... : 안녕하세요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 재산이 논--공시지가로 2천만원정도에 : 파악된 부채가 천오백만원입니다 : 상속인이 5명인데 혹시나 해서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 1ㅡㅡㅡ가능할지요? : 2ㅡㅡㅡ가능을 전제로 4순위자는 사이가 좋지않아 빼놓고 경작자인 5순위에게 1 2 3위 지분을 주고자하는데 어찌해야될지요? : 3ㅡㅡㅡ1 2 3 5가 각각 한정승인을 하고 지분을 주는건지요 : 4ㅡㅡㅡ한정승인은 모두가가서 하는건지요.한사람이 대표로할순 없는지요 : 5ㅡㅡㅡ공고는 내용증명같은걸로 대신할수 있는지요? : 6ㅡㅡㅡ1순위인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는 따로 포기나 승인을 안해도 된다는것같은데 4순위가 이의제기같은걸 하면 어찌되는지요.. : 1 2 3 4 5 6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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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사망의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군요.
상속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많은 경우 또는 채무초과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면서 상속인 중의 일부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즉, 각 상속인은 단순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각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명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 승인, 상속포기이 각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한 사람의 지분은 승인 또는 한정승인 한사람에게 부담하게 되며, 한정승인 한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 부분만 상속하게 되는 것이며, 단순승인한 사람은 상속포기한 사람의 지분 민 한정승인 한 사람의 채무초과 부분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마음이 맞지 않는 한 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위 답변으로 모두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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