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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의 효력

인증원 2008. 4. 17. 11:16

포괄임금에 포함한 퇴직금의 효력

장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방역회사에서 소독기사로 2001년1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이고 저와같이 일하는 사람은 남자직원두명 여자6명으로 총8명이계속 한달에 20일이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4명은 10년정도 근무를 했고요. 월급은 보통편지봉투에 근무한 일수곱하기 일당을 계산하여 받다가 2년전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
: 근데 사장님이 2008년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등본을 제출하라하더군요..그래서 그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거냐고 했더니 이미 지급이 다 된거라 하더군요..
:
: 사장님이 어제 아침에 이런것을 작성하여 한장씩 주더군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08년도 급여 계획안)
:
: 1)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까지 ...3시간
: 오후2시~4시30분까지...2시간30분
:
: 2)총근로시간5.5시간
:
: 3)급여계산(2008년도 시간당노임계산지침 3770원)
: 참고 2007년 3480원
:
: # 5.5시간*3770=20.735원
: # 기타수당 10.265원
:
: 4)1일근무시총지급액 31.000원
:
: 5)1일근무시 퇴직금발생금액 2.000원
: -----------------------------------------------------------------------------------------
:
: 참고사항
:
: 2007년 최저시간당임금 3.480원
: 5.5시간*3480원=19.140
: 기본금 19.140+퇴직금및 수당10.860지급=1일 30.000
:
: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2007년까지 일한것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때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일을 할려면 그간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문제는 가만있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기간만큼의 보장은 되어 있는것인지 조금이나마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단체로 그만두고 정산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는시간이 8시30분까지 도착하여 4시30분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온종일 일하고 집에오는데 시간제로 보다니 정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때는 일당제라고 하더니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빼면서 시간제라고 하다니...
:
: 솔직히 일당 30.000원받아서 교통비제하고 점심먹고 남는것도 없이 용역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이란걸 알고 있지만요..
:
: 저같은 경우는 운동삼아 일했고 퇴직금도 생각안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다른사람들도 다 저와같은 생각은 하지만 별 도리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리면서...
: 감사를 전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년부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이 과정에서 귀하는 과거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엇는데, 사용자가 이미 지금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앙이군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므로 귀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라진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인가 여부는 별도로 귀하가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용자 측의 일방적이 근로조건 제시는 불합리할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잘 해결해 보도록 하시가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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