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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인증원 2008. 4. 17. 11:07

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

배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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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건에 의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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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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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초에 동생이 피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안와 골절)으로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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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측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피의자측은 최대 2000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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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측은 공탁금 640만을 걸었으며, 1차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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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후 2차 판결에서 징력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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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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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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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후 약 9개월간 마을에서는 피해자는 많은 루머와 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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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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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제대복학 1주일후 폭행을 당해 다시 휴학을 해야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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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시력이 회복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집중해서 일을 할경우 눈이 많이 아픕니다. 2차 공판 하루전날에 피의자측은 공탁금 200만을 걸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왠지 저희를 조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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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사건과 재판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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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을 할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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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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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위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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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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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탁금을 걸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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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판시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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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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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송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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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승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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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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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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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동생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안와골 골절 등으로 시력이 회복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시력이 정상으로 될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형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모양이군요.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사 1심에서 640만원, 항소심에서 200만원을 각 공탁한 상황이며,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측음 4,000만원, 가해자측은 2,0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군요.

귀하는 위와 같은 사정하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승소가능성, 예상판결액, 변호사비용, 공탁금의 민사판결에 영향, 소송기긴 및 준미서류 등을 물으시는 군요.

승소가능성은 100%이며, 그 액수가 중요하겠지요.

귀하가 4,000만원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2,0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불성립된 사안에서 민사 소송의 결과에 예민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판결예상액은 귀하의 동생의 장해발생가능성 및 장해정도, 사고경위(과실여부 판단자료), 상대방이 공탁한 액수(이는 민사사건에서 공제할 것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해발생여부 및 정도, 귀하 동생의 과실 유무 등일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상대측과 합의과정에서 일정 제시액이 있고, 그 액수 이상은 되어야 소송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착수금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착수금은 위와 가튼 장해발생여부 및 정도, 양 당사자의 과실 여부 등으 판단에 따라 달라 지는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최소 5-6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이고, 준비할 서류는 진단서, 형사 사건의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 학생증, 휴학신청서, 동네 주민들의 확인서(위자료참작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수적인 것이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