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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해지

인증원 2008. 4. 18. 13:30

묵시적갱신의 해지

아wrote...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점 있어서요.
:
: 현재 저는 보증금 1000만원/월 6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
: 06년 10월에 1년계약을 했으니, 작년 10월에 이미 계약은 끝났구요. 아무말 없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암묵적 연장인가요??, 2년까지는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다음 달(2월 중순)까지 이사를 나가야해서, 주인한테 지난 달 중순(07.12 중순)에 2월중순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구요. 주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 근데 오늘 다시, 주인과 전화를 했는데, 부동산에 1000만원에 65만원으로 올려서 내 놓으라고 하더구요.. 부동산에서는 5만원 더 올리면 2월 중순까지 집이 나갈기 힘들지 않을까 하고있구요.
:
: 이 경우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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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주인은 2월중순까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이사 나가더라도,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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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새로운 사람을 구할 복비도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서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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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1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연장 된 상황에서 귀하가 12월 중순경 2월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통지한 모양이군요.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게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그 해지의 효력에 있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월 중순이 되어야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즉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

만약, 임대인이 귀하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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