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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인증원 2008. 4. 18. 13:57

대리권

정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택매매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매수인의 잔금미이행으로(중도금까지는 이행)계약이 해지될경우 중도금외에 매도인의 손해배상부분에 있어 중개사의 계약체결상의 과실부분을 들어 중개사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등 법적조치(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울러 중개사의 과실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
: (중개사의 과실)
:
: @ 계약체결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체결함
: -매도인은 등기명의자(부인)의 배우자(남편)와 계약체결했으나 등기명의자(부인)의 매도의사를 직접확인했으며 배우자(남편)가 등기명의인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대리계약체결(인감증명서, 위임장 미첨부)
: -매수인은 매수명의자가 직접 온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와서 매수명의자의 명의로 계약체결-매수명의자도장 미지참하여 대리인의 지장날인(계약서에 대리인 인적사항 미기재-인감증명서, 위임장 미첨부)
:
: @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 - 계약체결일에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후 반성하고 며칠후 초과분은 직접 되돌려줌
:
: [궁금한점]
:
: - 매도인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및 법적조치 가능한지 여부
: - 계약자체의 하자(서류상하자)를 들어 매도인이나 매수인측에서 계약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중도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직접 송금했음)
:
: 글을 쓰고 나니 중개사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 제가 제 잘못을 회피하려는것은 아닙니다.
: 단지 계약해지의 원인이 계약체결시 서류상의 하자가 원인이 아니라 매수인쪽의 잔금미이행으로 기인한것인데,매도인측의 손해를 중개사한테로 돌린다면 저로써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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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의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측은 명시적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이자이고, 매수인 측에는 명시적 수권 없는 자의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져야 하는 부분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해배상이므로 피해자(매도인)의 피해액 및 매도인 또한 매수인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은 것이므로 과실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피해액이 필요이상의 고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란 매도인의 관할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행정처벌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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