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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인증원 2008. 4. 24. 10:40

면접교섭권

박wrote...
: 지금 이혼한지 3년됬습니다. 이혼은 남편과 시부모잘못으로 했습니다. 근데 위자료도 못받았습니다. 이혼할때 약속이 아이들 볼수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햇지만 친구처럼 지내자구여 근데 작은 아이는 지금 제가 엄마인것도 모른다고 전남편에게 동거녀가 있는데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다면서 전시엄머니가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하게 물론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딸도 2008년 1월12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되리고 올형편이라면 되리고 오고싶은데 그럴형편은 못되고 아이들이라고 한달에 2번이상 만나고 되리고도 올수 없을가요 지금 전남편도 사정상 아이들을 부모에게 맞겨 놓고 있고 시부모가 여전히 막무가네네여 좋은답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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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시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하게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은 매주 또는 격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교섭을 허용하라. 또는 주말에 같이 지내게 하라 등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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