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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인증원 2008. 4. 29. 15:00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정wrote...
: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1995년도에 대학입시에 관련된 학습교재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 교재대금은 지로용지로 분할납부였습니다..
:
: 학습교재 판매처는 개인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 교재를 구입하면 개인학원에서 1:1 과외를 해준다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점점 말이 틀려져 학습교재 판매처와 합의, 먼저 납부한 교재대금은 돌려 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 미납한 교재대금은 전 교재를 그대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6년에 **신용이라는 곳에서 교재미납에 대한 압류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바, 도서구입 및 학습교재에
: 관한 법적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 내용증명을 하여 **신용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
: 그리고 1년넘게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2008년 1월에 **신용이 아닌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유체동산압류신청 및 강제집행 통고" 라는 제목으로 해서 민사 소송법 제 524조 2~8항에 의거 2008년 1월 31일날 해당법원 집행관의
: 집행일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는 통고서를 보내
: 왔습니다..
:
: 지금 현재 교재판매처였던곳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제
: 짧은 지식으로는 민사 소송법엔 524조가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이런 통고서가 과연 합법적인지요..?
: 만약 합법적이지 않다면.. 일종의 이런 상황도 심적으로
: 협박아닌 협박일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 만약 합법적이지 않다면 이런 대행법무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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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아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법인과 담당자를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 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참고하시고,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여 불법추심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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