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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인증원 2008. 5. 2. 12:58

명도소송
이wrote...
: 명도소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저희가 집주인이구요.
:
: 97년도에 상가를 5년계약으로 양복점으로 임차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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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기가 되어 2002년 12월27일 다시 5년계약으로 양복점으로 임차를 주었습니다.
:
: 2007년 12월27일 계약이 만료되었구요.
:
: 계약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2008년 1월초에 유선상으로 퇴거까지 2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 그러나, 세입자는 지난주에 갑자기 1년이내에는 못나갔겠다며, 버티는 실정입니다.
:
: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내일 발송예정이구요.
:
: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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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만료전에 통보를 하지않아 2개월의 시간을 주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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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가건물은 7평 1,2층으로 구성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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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2천3백만원 월세3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2층까지 사용허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그냥 지번만 표시되어 있습니다.(집주인은 지방에 1년간 거주하여 모르고 있었음)
:
: 근데,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2층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어 "유리,샤시전문점" 이라는 간판이 돌출로 걸려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집주인 직권으로 간판을 제거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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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도소송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
: 4.세입자가 권리금과 이사비용등을 청구하며, 강경하게 나온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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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게 안에 있는 화장실(정화조)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도 세입자에게 복구를 명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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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직장을 잃어 가게를 보수하여 장사를 해볼려고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사면초가에 몰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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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을 부양해야함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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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들의 지식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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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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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기간 만료후에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간 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해온 모양이며,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구니요.

우선 계약기간은 귀하가 임대기간 만료전에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상대방의 1년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층 부분을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것은 명백한 해지사유가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은 6개월(또는 그 이상)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송제기 후 합의유도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하는 것은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감정이 개입되면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명도기간도 계속 길어지게 될 것이므로 적당한 중재자를 내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