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자의 성과 본 변경

인증원 2008. 5. 2. 13:11

자의 성과 본 변경

s wrote...
: 남편과 이혼한 상태입니다. 자녀를 남편 호적에서 저의 호적으로 옮길수 있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실시되어서 과거의 호적제도때보다 자녀를 제 가족등록부로 옮기는게 보다 용이해진 부분이 있는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을 귀하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군요.

귀하처럼 이혼한 가정 뿐만 아니라 재혼할 경우 실제 양육하게 될 계부와 성이 달라 학교 등에서 놀림을 당할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 모와 자녀는 성이 다른 것이고,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과 귀하와 자녀의 성이 모두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더라도 비단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재혼한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자의 성과 본변경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자)  (0) 2008.05.06
임대인의 의무  (0) 2008.05.02
명도소송  (0) 2008.05.02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0) 2008.04.29
형사 및 민사 문의  (0) 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