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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

인증원 2008. 5. 2. 13:20

임대인의 의무

김wrote...
: 2007년 부동산의 소개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금 1000 월세 30에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 헌데 작년 12월부터 집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환기 잘시키면 된다고 공사가 잘못되서 콘크리트가 다 마르려면 몇년 걸린다는겁니다~~
: 첨엔 그냥 닦아서 지냈는데 이삼일에 한번씩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이젠 벽지가 젖어서 닦으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어차피 공사가 잘못된거라 도배를 다시 해도 소용이 없을거 같아서 이사를 생각하는데요~~
: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 장롱에 곰팡이 피어서 버려할지경이구요~~
: 감기 한번 안걸렸었는데 감기가 한달이 지나도 낫질 않습니다~이집에서 사는것이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을거 같습니다~
: 이사비와 수수료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나요??
: 만약 집주인이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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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그 임차목적물에 곰팡이가 생겨 도저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그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 분쟁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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