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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인증원 2008. 5. 6. 10:55

손해배상(자)

김wrote...
: 안녕하세요
: 이런 사이트가 있는게 참 신기하군요
: 사고난 피해자에겐 정말 좋은 사이트인거 같네요
: 글올라온거 보니까 향후 성형 수술추정서를 받아놓으면 수술 할 수 있는거 같은데
: 저는 작년 교통사고로 허리수술하고 입원한지 10개월째 입니다
: 얼굴에 여기 저기 흉터를 합치면 거의 25센티 정도 입니다
: 그러면 사고때 수술한 곳은 길병원에서 햇는데
: 거기서 추정서 발급 받으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가해자 보험은 삼성화재 인대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왕 이면 강남쪽으로가서 수술하고 싶은데...
: 지금 발급 받아 놓는게 좋은거죠?
: 왜냐면 자연 치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비가 깍이자나요?
: 그리고 저는 사고전에 일용직으로 일햇는데
: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에서 적용하는
: 일용직 임금이 6만원이라면 한달 180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반을 받는건가요? 통원은또 얼마인가요
: 삼성화재에서 병원에 통원치료해도되냐고 물어봣대요
: 그래서 사무장님이 이번달까지입원 하고 담달부터는 통원하라던데
: 아직 신경이 안좋아서 신경외과가서 한달 정도 있는다고 하면
: 삼성화재에서 순순히 보내주나요?
: 궁금한게 많아서 자세히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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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고로 피해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배상액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보시는 군요

신체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은 피해자의 수입(일용의 경우 월 22일을 기준함), 장해율, 치료기간(입원+통원), 향후치료비, 과실률, 손익상계, 위자료 등을 모두 참작하여야 합니다.

사고경위를 통하여 과실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질문에서 누락되어 있어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귀하가 일용근로자의 임금( ? * 22일)으로 입원기간은 100%, 통원기간은 적절히 감안하여 30%정도(치료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로 하며, 장해율에 따라 장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배상액은 장해율 * 수입 * 치료기간 후부터 60세까지 개월수 * 호프만계수에서 (100%-귀하의 과실율)을 상계하고 합의금(손익상계)를 하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이나, 귀하의 경우 수입, 과실, 장해율 등이 확정되면 계산이 쉬워 질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향후치료비를 물어 보시는데, 성형수술비는 통산의 성형수술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미용성형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치유력을 감안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의 상태에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치유력이 있다하더라도 꾸준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귀하의 치료비 피해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비를 돈으로 주느냐 실제 치료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상대방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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