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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철 비용(치료비 포함)

인증원 2008. 5. 6. 11:02

치아 보철 비용(치료비 포함)

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초등학교 6학년인 딸아이가 화장실에 가던중 화장실 앞에서 5학년 남자아이 둘이서 빼빼로를 달라며 갑자가 팔을 잡아당겨 옆으로 쓰러지면서 1차 충격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쓰러진 순간 정신이 멍하여 일어날수 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바로 부축을 하여 화장실을 갔고, 화장실에서 바로 정신을 잃으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왼쪽앞니가 부러지고, 오른쪽앞니는 실금이 갔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 CT 촬영을 했고 뇌진탕이라는 진단과 함께 뇌부종으로 인해 뇌실이 작은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MRI 촬영을 했으나 별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후 몇일이 지난후 부터 아이는 극심한 두통과 울렁거림을 호소 한의원에서 탕약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서 두통은 호전된 상태이며, 치아가 파절된 부분은 신경끝이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본인에게 자각증세가 없어 파절된 부분은 레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과에서는 신경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치아뿌리의 성장이 끝난 20세 경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평균보철수명 7~8년주기로 교체)을 씌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 쪽에서는 아이의 치료비를 어느 선까지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고이후 아이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학교와 학원등 사람이 모여 있는곳을 가지 않으려 하고, 체육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사고이후 3주간 학교는 조퇴와 결석을 반복, 학원은 한달반가량 못간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이 치료에든 병원비와, 앞으로 평생 보철교체비용(의료수가 인상 적용), 실금이 간 오른쪽 앞니 및 심리적인 피해 보상을 함께 요청할수 있는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쪽 부모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일을 가지고 향후 몇십년 치료비를 요구하는것은 너무한거 아니냐며 저희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는거라며 갈비 뜯을때나 필요한 별 기능없는 앞니를 가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놀다가 생긴일 같의면 덜 억울 하겠지만, 지나가는 아이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생긴일이라 억울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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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딸아이가 화장실 가든 도중 상대방 아이 두명이 갑자기 잡아 당겨 일차 두부 충격(뇌진탕) 후 이동하다 쓰러지면서 앞니가 손상된 모양이군요.

이런 경우 치아보철비용 및 관련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비용은 보철으 수명 및 비용에 대하여 장래 기대여명(통계 생존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 측의 과실은 없어 보이고 가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통상의 보철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치료 및 임플란트에 관하여는 담당 의사선생님가 상의하시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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