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지난5월말에교통사고로(상대방이불법좌회전으로,전오토바이헬멧미착용) : 지금병원생활7개월(212일)이 접어들어요 : 여기저기아픈곳도많고합의준비도해야할거같아서요 : 제상대는삼성화재입니다 : 제 진단명은 이렇습니다 : 대퇴골분쇄골절우측술후,좌측슬관절열상,다발성안면부열창, : 안면비골골절,복배부혈종,뇌출혈,양측무릎염좌,경추염좌,요추부염좌 : 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이 많아서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세요... : 1.교통사고니까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한다던대 그럼 각각의 부위에 맞는 : 의사에게 머라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는지요? : 2.제가 대화를 할때에 순간순간대화에 필요한 단어가 잘생각이 : 안나고 가끔씩 낯선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 뇌출혈(수술하지않고 머리위쪽뇌출혈)로 필요한 검사는 : 심리검사,지능검사,뇌혈류검사,뇌파검사 또 무슨 검사를 해야하나요? : 3.사고로 인하여 상병부위에(좌측슬관절 열상과 얼굴 다발성 열창 때문에 미간부분에) : 만지면 저린감이 있고 남의 살처럼 느껴집니다.그러면 근전도 검사 만 받으면 되는지요? : 4.안면 비골 골절 때문인지 후각이좀 이상한대,이비인후과가면 어떤지 알려주는건가요? : 어떤 검사를 해야하는지요? : 5.오른쪽뼈가 아직도 붙지 않고 느리게 붙어가고있어서 지난달에 심박은거 하나 빼서 : 지금은 아주 느리게 붙어가고 있어요 2주전에 다리 측정해보니까 2센티 가 줄었는데 : 이것도 진단서를 받아놔야하나요?앞으로 붙으면 더 줄수 가 있다던대 나중에 붙고나서 : 측정한걸루 진단받아야하나요? 다리 짧아진건 영구 장애가 되는 건가요? : 6.얼굴에 여기저기 흉터가 있어요 대략 합치면 25~30센티정도 입니다 : 그럼 이건 성형외과 가서 머라고 끈어달라고 하나요? 안면 추상 장애로 얼마나 나오는지요... : 제가 사고때 수술한 병원가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성형과가도되나요? : 7.근대 사고가 정지선과 횡단보도사이에서 사고가 났는대요 :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불법 좌회전으로 사고났어요 신호등이 있고 비보호 표시도 있었습니다 : 그럼 통상 비보호라면 빨간불에서 좌회전해야지 파란불에서 좌회전하는게 아니자나요 : 그러면 10대 과실에 들어서 보험합의말고 또 가해자랑 합의 봐야하는거아닌가요? : 8.종합적으로 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노동능력상실이 각각 몇프론지 알려주세요 : 첫출근이 월요일 인대 토요일날 사고가 낫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첫출근할 회사에 가서 : 제가 이?정도 6만원에 일당 받고 간걸 지난 번에 조사하고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으로 : 26살 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뒤에 여자친구가 타서 여자친구는 3주만에 퇴원하고 합의했는대 : 과실이20%라고 하고 저는 10%라고 하더라고요 : 그러면 제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수 있나요? 사고때매 직장도 잃고 이제 퇴원해도 : 이렇게 다친사람 취직도 잘 안해줄거구 물론 얼굴 성형수술은 아직 안햇지만 : 얼굴 흉터때문에 면접도 맘대로 안될것인대 이런부분은 보상을 못봣나요? : 그리고 위에 열거한부분들은 사고후 7개월째니까 모두 후유장애가되는건가요? : 그래서 진료과목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놔야하나요? : 아니면 몇개월이 더지나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요? : 이쪽으로 일 부탁하면 얼마나 수수료를 띠어서 일부탁하나요? : 빠쁘시더라도 사람한명 살려 주신다고 생각해주시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자세한건 전화 상담 하라고 하시지마시고 세세히 좀 알려 주세요 : 어차피 전화는답변보고 상담 당연히 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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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장해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의사의 직권사항이며, 저희 사무실입장에서 귀하의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장해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로부터 제시액이 나왔으며, 그 제시액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여 귀하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즉, 지나치게 고액의 금액을 산출할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고,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귀하의 전 인생이 걸리다시피한 일에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으로 다소 과장된 손해액을 제시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의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보다는 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체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과실률과 장해율 및 귀하의 수입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 외 치료기간, 형사합의금 수령 여부, 위 사항을 참작한 위자료 등도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여 과실율이 정해 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귀하는 무과실로 보이는데 왜 10%의 과실이 인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형사처벌되었는지 여부, 합의 여부는 질문내용에 없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호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수사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장해율은 감정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보험사와 합의시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감정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로 대처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사에 의하여 장해율이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귀하의 병증 중 뇌출혈로 인한 장해도 보이는바,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검사는 감정의사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항목을 선책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한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귀하가 첫출근 전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가 귀하의 수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급여의 인상이 있었다면 이 또한 반영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입원기간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통원기간은 치료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장해율을 감안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장해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면 100%를 인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 문제인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귀하의 손해액에서 적절히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장해율, 과실율과 함께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어 질 것입니다. 위자료는 5,000만원을 맥시멈으로 하여 적절히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 귀하에 정확한 손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을 수록 보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성화재와 합의에 임할시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마시고, 삼성화재의 제시액을 보고 그에 따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저희 사무실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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