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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전 가처분 등기

인증원 2008. 5. 8. 11:52

전세 입주전 가처분 등기

서wrote...
: 2007년10월1일 등기확인후 전세계약하였읍니다[일억삼천만원] 계약금 1천만원..그당시 전세입자전세권설정댄거뿌니 없었읍니다.부동산중계업자에겐 아무이야기를 듣지못하고
: 11월2일 잔금을 치른후 이사를 와서 며칠후 등기확인을해보니 10월12일날 가처분이 들어와 있네여.계약할땐 등기가 깨끗하였기에 이사오기로한건데 이사하고 확인하니 지금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여?
: 집주인과 통화해보니 빠른시일안해 처리해준다는데
: 그말을 믿고 이쓸순 없어서여.
: 만약 처리가안대면 어떻게 대는지요?
: 확정일자는 11월6일날 받아꼬요.
: 가처분된날짜보다 확정일자받은 날짜가 느린데 어떻게 대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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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계약체결시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나 입주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모양이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님등록과 입주를 함으로서 그 익일 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가처분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관행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걸고,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시 다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중개업자가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100%변제받는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10/12등기되었음을 알고도 11/2잔금을 수령하였다면 임대인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가처분이 누구에 의한 집행인지,고, 임대인과 어떤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지, 임대인이 스스로 해결가능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가처분권자의 분쟁이 심각하고, 해결의 기미가 없으며,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이라면 귀하는 적극적으로 임대인을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확보하여 임대인과 가처분권자의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가처분권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어 가처분이 말소되는 것입니다. 이 점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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